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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9 2015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4.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에 있는 예스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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