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4 2015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2:2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 있는 넘버나인 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에 있는 씨유 포항쌍용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