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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E로부터 돈을 받아서 F에게 전해 주고, F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와 다시 E에게 전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매매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뇌를 다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필로폰 등을 매도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은 필로폰 등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매도인’과 ‘매매 알선자’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교부받았다면, 필로폰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나 필로폰의 매매대금을 누가 조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수인이 필로폰 등 거래의 상대편 당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람을 단순히 필로폰 등 매매의 알선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E에게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오라고 하여 필로폰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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