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시티병원 주차장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고 운전거리가 2미터로 짧은 점, 보호관찰 등을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