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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사무실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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