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그린디씨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낙동로 506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수치, 적발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