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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3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3] 피고인은 2018. 12. 23. 20: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47세)과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피커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63] 피고인은 2019. 8. 29.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범행도구인 스피커 사진 [2019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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