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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8 2014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 등으로 5회에 걸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대지면 용소리에 있는 용소마을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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