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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7. 26. 21:30경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조암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화성고등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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