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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3. 04:37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6.2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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