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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23:30경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고향의 봄길)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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