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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에 있는 ‘시골영양탕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에 있는 도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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