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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67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에 있는 화이브엠템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미니스톱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를 동오사거리 방면에서 백토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 ~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맞은 편 도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후사경을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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