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2330』 피고인은 2016. 5. 23. 10:30 경 의정부시 의정로 1에 있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 피고인은 2016. 8. 22 11:18 경 파주시 탄현면 법 흥 리에 있는 이 마트 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20 경 같은 면에 있는 통일 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현재재판 중인 공소장 사본 첨부) 『2017 고단 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을 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