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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구합61827
공사중지명령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용인시 수지구 D, E, F, G, H, I, J, K, L, M, N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별지1 지장물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고, 2015. 4. 24.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들에 대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8. 20. 피고로부터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다음, 2015. 8. 24.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보조참가인에게 손실보상에 관하여 각 협의요청을 하는 한편, 그 무렵 보조참가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지장물들 중 일부를 이전제거하였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지장물의 임의 제거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이 지장물 보상 협의 없이 부지 조성공사를 단행하였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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