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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6가단137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서울시는 2015. 5. 14. 서울특별시고시 C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D ~ E 간 도로개량(F사업), 이하 ‘F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G ~ H (서측도로) - I ~ J (동측도로) 금회 사업시행지 : D ~ E 구간 동측, 서측도로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사업의 명칭 : D ~ E 간 도로개량(F사업) 사업의 규모 : 도로개량 폭 4~19m, 연장 460m - D ~ K(가동) ~ L 구간 공중보행교 신설, 도로(데크) 상, 하부 보수보강(정비) 등 도로개량 정비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주소: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나. 피고 서울시는 ‘F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5. 6.경 피고 공사에게 사업의 보상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피고 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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