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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5 2017고단95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3. 경 출국하여 중국 산둥성 웨이 하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을 임대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전용선 사용 요금 납부 및 생활 필수용품 구입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제작자인 E에게 초기 비용 1,000만 원, 매달 관리비용 3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F’, ‘G’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들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

’ 는 취지의 법리(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 630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6. 9. 30. 경까지를 범행기간으로 본다.

성명 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사무실 또는 국내에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을 모집하여 고용하고, 지인들에게 매달 250만 원 내지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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