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 골프사업에 종사한 자이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가. 2017. 3. 초경부터
7. 말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중국동포로부터 인계 받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속칭 E) 을 운영하며 이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및 해외 프로 스포츠인 야구, 농구, 축구, 배구, 골프 등의 경기결과( 승무 패) 또는 경기 중간 중간의 득점 등과 관련된 경우의 수에 배팅을 한 도박 행위자들 로부터 ① 2017. 7. 7. 경부터
7. 31. 경까지 유한 회사 F 명의의 G 은행 (H) 계좌로 배팅 금 207,034,500원( 입금액 기준) 을 송금 받고, ② 2017. 3. 9. 경부터
7. 31. 경까지 주식회사 I 명의의 J 은행 (K) 계좌로 배팅 금 2,621,927,503원( 입금액 기준) 을 송금 받는 등 총 금 2,828,962,003원을 배팅 금으로 송금 받고 배팅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나. 2016. 5. 경 미국 마이 애 미의 L 박람회에서 영국의 ‘M’ 사와 계약하여 스포츠 토토 운영 프로그램( 속칭 N) 을 제공받은 다음 2017. 1. 경부터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7. 5. 경 정식으로 사업을 오픈한 후 2017. 8. 경부터 9. 경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불상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