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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19603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2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나.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3. 8. 피고에 입사하여 2012. 4. 2.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2. 2.분 임금 1,000,000원, 2012. 3.분 임금 1,000,000원, 2012. 4.분 임금 66,660원과 퇴직금 1,062,930원 합계 3,129,5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12. 1. 3. 피고에 입사하여 2012. 2. 29.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2. 2.분 임금 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C은 2011. 11. 18. 피고에 입사하여 2012. 4. 17.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2. 2.분 임금 1,000,000원, 2012. 3.분 임금 1,000,000원, 2012. 4.분 임금 566,600원 합계 2,566,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

D은 2011. 3. 8. 피고에 입사하여 2012. 4. 3.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2. 1.분 임금 2,000,000원, 2012. 2.분 임금 2,000,000원, 2012. 3.분 임금 2,000,000원, 2012. 4.분 임금 133,330원과 퇴직금 2,125,860원 합계 8,259,1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 E은 2011. 11. 4. 피고에 입사하여 2012. 5. 4.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2. 3.분 임금 1,000,000원, 2012. 4.분 임금 1,000,000원, 2012. 5.분 임금 132,000원 합계 2,1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9,5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4. 17.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3. 15.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5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5. 2.부터,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59,19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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