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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나2841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2013. 3. 26.부터 2013. 7.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D회사의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3. 6.분 임금 1,000,000원, 2013. 7.분 임금 1,780,000원 합계 2,78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2013. 6.분 임금 900,000원, 2013. 7.분 임금 1,660,000원 합계 2,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780,000원, 원고 B에게 2,5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고용기간 동안 검수한 제품에서 불량제품이 발생하여 회사에 3,4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은 남은 임금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검수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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