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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387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75,334원, 원고 B에게 4,248,000원, 원고 C에게 6,558,000원, 원고 D에게 6,967...

이유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의 2014. 3. ~ 2014. 5.분 미지급 임금이 6,575,334원, 원고 B의 2014. 4. ~ 2014. 5.분 미지급 임금이 4,248,000원, 원고 C의 2014. 3. ~ 2014. 5.분 미지급 임금이 6,558,000원, 원고 D의 2014. 3. ~ 2014. 5.분 미지급 임금이 6,967,333원에 이르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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