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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93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문맹으로서 통장에 글로 기재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통장정리를 할 때에도 숫자로 기재된 잔액만을 확인하였던 점, 또한 E는 이 사건 2010. 3. 16.자 전자금융거래신청서의 내용을 읽을 수 없었던 점, 위 전자금융거래신청서에는 이체한도란에만 금액 기재가 있고, 이는 실제 대출금 액수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을 통해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100만 원인 보험에 가입한 E로부터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18.경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고, 그 돈이 입금된 E의 이 사건 통장에서 다시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여 승낙받은 금액과 실제 대출받은 금액의 차액인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5.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46,680원(총 취득한 금액 22,046,680원에서 최초 승낙을 받았던 금액 500만 원을 뺀 금액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 범위 또는 용도에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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