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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숯 납품 사업의 실패로 2009년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5년에 걸쳐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C와 2013. 9.경 D 주식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C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C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팩스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 및 미리 준비하여 둔 C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경 같은 장소에서, 그전 C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면서 C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고 C의 휴대전화를 잠시 갖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C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SBI2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C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고, 성명불상의 상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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