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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7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말 ~

9. 2. 경 사이에 진주시 C 건물 204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진주시 D에 있는 E 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위 507 호실에서, 필로폰 약 0.45g 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 지퍼 백을 그 곳 옷걸이 집게에 끼워서 숨겨 놓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압수물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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