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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4,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4. 통영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21. 11:0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 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10:0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4. 17:3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1 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5g 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D 현관에 떨어뜨린 주사기 사진 등 첨부), 사진, 통화 내역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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