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44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중순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5.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6. 19: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1회용 주사기 8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5.21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6776』
4. 피고인은 2014. 2. 25. 19: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모텔 202호실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3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2014고단67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