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02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2. 19: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교회 앞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7. 1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7.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8778』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31. 2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집에 있던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1.3그램을 가지고 나와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2014고단8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