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C 주식회사가 1998. 11. 10. 발주자 D공사로부터 E개발사업 F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그 당시에는 X 주식회사였으나 그 후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이 2001. 12. 15. 피해자 회사 및 C 주식회사로부터 위 F공사 중 터널 토공사(이하 ‘토공사’라고 한다) 및 터널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그 후 피해자 회사, C 주식회사와 피고인은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갱신 토공사 13회, 철근콘크리트공사 12회 하여, 최종적으로 2011. 12. 30. 토공사 금액 41억 4,47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 금액 26억 4,825만 원, 각 준공기한 2012. 12. 31.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12. 31. 위 하도급공사를 마쳤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3. 6. 28. 2억 7,161만 2,310원을, 2013. 7. 5. 3,503만 6,34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01. 12. 15.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계약금액의 82%에 미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관계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계약서에서 일부 공사 항목을 제외하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나머지 공사 항목의 단가를 부풀려 총액만 일치시킨 계약서(이하 ‘발주자 통지용 계약서’라고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여 실제 계약서(이하 ‘이면계약서’라고 한다)인 것처럼 위 발주자에 통보하였고, 그 후 2011. 12. 31.까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