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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6 2013나71212
계약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6. 진성토건 주식회사(이하 ‘진성토건’이라 한다)에 동읍우회도로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아래 1) 기재와 같은 내용 및 아래 2) 기재와 같은 조건(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조건’이라 한다)으로 대금 합계 16,49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원도급 공사명: 동읍우회도로건설공사

2. 하도급공사 순번 하도급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대금(원) 1 토공사 착공 2008. 5. 26. 준공 2010. 1. 10. 490,600,000 2 토공사(부대분) 9,218,000,000 3 철근콘크리트공사 4,725,600,000 4 철근콘크리트공사(부대분) 2,060,300,000

8.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증권으로 대체 2)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갑(원고)과 을(진성토건 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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