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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노13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E의 사용자가 아니고, E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L의 원심 법정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원심 법정에서 “저는 2007. 10.경부터 2년간 근무하였는데, 일본의 재활용센터와 자동차 폐차 시설에 대한 시찰을 한 후 보고를 하고 연계된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며, 본사 신축공사를 관리하였고 M 폐차장 시설 및 개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이 본사를 신축해 투자자를 유치하여 I를 만들어 본사 건물 1층에 전시장을, 2층에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관리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본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가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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