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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8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5. 24.부터 2015. 7. 17.까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D은 같은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을 하며 직원들의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C은 2013년 5월 말경 지인 F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전신인 G 주식회사를 무상으로 인수하면서 H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다음 그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D과 함께 NPL 채권(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뜻한다) 투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다. C은 NPL 채권과 부동산을 매입하며 회사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D은 상품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들과 직원들의 월급과 수당 형식으로 배분하고, 새롭게 투자받는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라.

C과 D은 공모하여 2015. 3. 9.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면 제1금융권에서 매각한 부실채권인 NPL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매달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직접 유치한 팀원에게는 7%에서 10%를, 그 해당 팀장에게는 1%에서 3%를, 영업이사인 D에게는 0.25%에서 1%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여 투자 즉시 투자원금의 8.25%에서 14%가 수당으로 소진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월 2%에서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총 6%에서 9%가, 6개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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