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6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 G, H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관리 및 운영을 맡겼는데, F이 E, G, H과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 F은 단순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 명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의해 온 사실, E, G, H은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 G, H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