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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각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를 각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 본사 직원을 기망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를 각 ‘피해 회사 성명 불상 본사 직원을 기망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결과적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도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규모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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