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나1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29.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앞길에서 친언니인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 피고는 2014. 4. 25.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약3106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에 따른 치료비로 2,503,99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ㆍ피고의 관계, 손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752,793원(= 2,503,990원 × 70%)과 위자료 1,000,000원 합계 2,752,793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날인 2013. 12. 2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훼손된 의류 770,170원, 시계 198,000원, 선글라스 180,000원, 스타킹 28,000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