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2014. 5.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6조, 제28조에 따라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중도매업 재허가를 받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 청과물 중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당시까지 원고가 아래와 같은 각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년 4/4분기에 월평균 거래실적이 이 사건 조례 제29조(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기준 금액인 8,000만 원에 또다시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013년 4/4분기 월간 최저거래기준 금액 미달 : 주의 처분 - 2014년 1/4분기 월간 최저거래기준 금액 미달 : 경고 처분 - 2014년 2/4분기 월간 최저거래기준 금액 미달 : 업무정지 10일 (과징금 대체) - 2014년 3/4분기 월간 최저거래기준 금액 미달 : 업무정지 1개월 (과징금 대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계속된 경기 침체와 가락시장 내 관리공사 건물 등 건축공사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고객 감소, 인근 농수산물경매장(판매장)의 증가, 농안법상 매매참가인들의 가락시장 내 판매행위에 대한 피고의 방임, 원고의 대표자인 C의 질병 및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