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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324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기자로서 허위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ㆍ피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명예훼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일인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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