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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 양주시 D아파트 101동 2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쓸데없이 전화를 많이 하여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알몸이 되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2m)로 피해자의 머리를 20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 가량,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각각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30분간 하게 한 다음,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둔부 및 대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8. 17. 0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23. 21:30경 1항의 장소에서 자신이 3년 전 구입한 의왕시 E에 있는 아파트의 매입대금이 2,000만 원 가량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처가에서 빌리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처가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알몸이 되게 한 후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그 아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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