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 양주시 D아파트 101동 2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쓸데없이 전화를 많이 하여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알몸이 되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2m)로 피해자의 머리를 20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 가량,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각각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30분간 하게 한 다음,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둔부 및 대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8. 17. 0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23. 21:30경 1항의 장소에서 자신이 3년 전 구입한 의왕시 E에 있는 아파트의 매입대금이 2,000만 원 가량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처가에서 빌리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처가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알몸이 되게 한 후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그 아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