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와 약 10년 전부터 이웃집으로 알고 지내며 가족 전체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오며 오빠, 동생 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9. 3.경 날짜를 알 수 없는 일요일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피고인의 방에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놀러온 피해자(당시 9세)에게 ‘인형을 주겠다’고 유인하며 침대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가 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아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후 2009. 3.경 날짜를 알 수 없는 일요일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에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놀러온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침대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가 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여름방학기간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해자와 물장난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 사용하였던 손가락 굵기의 주사기로 장난을 하던 것이 생각나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다음, 주사바늘 없는 주사기에 물을 넣은 후 피해자에게 욕조를 잡고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주사기로 물을 주사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여름방학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