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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385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45,45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원고는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구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7. 8. 2.부터 2018. 4. 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1)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17. 6. 7.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로 있던 E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차임 월 380만 원(부가세 제외,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이체한 다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가구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3) 그 후 2017. 8. 2.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D과 피고 B은 위 1)항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기재된 ‘E’를 ‘B’으로 수정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4개월 동안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합계 4,852만 원[월차임 38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418만 원 × 11개월분 2017년 7월분 일부 차임 25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1) 피고 회사는 전시장 확대와 상품보관 등을 이유로 추가 매장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임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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