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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9 2018가단555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7. 12.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52,570원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가 3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가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피고가 3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10.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는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8.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2,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답변서에 기재된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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