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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24 2016고단4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1세 )과는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09:20 경 제천시 E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김장 양념을 준비하다가 손에 물을 묻혀 피해자 얼굴에 튕겨 뿌리고,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행동을 계속하고, 이에 피해자도 손에 물을 묻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수돗가에 있는 물 호스( 길이 약 4m 70cm, 직경 약 2cm) 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타박상, 하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1.5cm )를 들어 피해자에게 얼굴 가까이에 가져가면서 ‘ 얼굴을 조각조각 내서 죽이겠다’ 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9.5cm) 을 빼앗아 들고 ‘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주거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F K5 차량 앞 유리를 주먹으로 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일반 진단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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