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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4 2016가단67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1. 24.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 소재 신축 공사 중 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유리공사를 완료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3. 5. 14. 하도급직불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거래를 하였으며, 본건 공사는 2012. 9. 공사를 마쳤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리 및 창호공사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였는데, 원고가 2012. 9.경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주식회사 D이고, 피고 개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공사대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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