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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7 2015가단53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7. 15. 피고 B와, 건축주인 피고 B가 시행하는 서울 중랑구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및 유리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른바 턴키(turn-key) 방식으로 도급을 주었고, 피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B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피고 B가 2013.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1, 2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건설업표준도급계약서), 갑 제5호증(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각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7, 8, 10호증, 을 제1,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주식회사 NH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피고 C이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 12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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