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7. 15. 피고 B와, 건축주인 피고 B가 시행하는 서울 중랑구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및 유리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른바 턴키(turn-key) 방식으로 도급을 주었고, 피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B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피고 B가 2013.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1, 2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건설업표준도급계약서), 갑 제5호증(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각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7, 8, 10호증, 을 제1,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주식회사 NH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피고 C이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 12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