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0 2017가단4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0. 10. 26. 원고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변제기 2011. 4.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당일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1호증에는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단순보증을 넘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단순보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차용증서에 자신의 이름이 B이 아닌 D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증의사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역시도 C의 부탁을 받고 보증해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위 기재는 단순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문서의 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해 주기로 하면서 C에게 1, 2천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C이 원고로부터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