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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4401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19. 피고의 남편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 19., 이자 월 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는 ‘D 주식회사(대표이사 C)’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가 ‘C’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지 여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라고 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C가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에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2013. 7. 19.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 중 피고 명의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보증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과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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