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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24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12,938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5.경 C과 사이에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6. 3. 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9.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억 3,200만 원임과 이를 2014. 12. 1.까지 변제하고 미변제시 연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경 C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 및 피고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5.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14. 11. 5.경 피고에게 근저당권 및 차용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16. 1. 26.경 근저당권자로서 11,287,06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고, 1억 3,000만 원의 채권 중 11,287,062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712,9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1억 3천만 원의 차용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그중 11,287,062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118,712,938원(= 130,000,000-11,287,06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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