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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04 2016고정1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3: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폭 4.7m의 도로 중앙에서, 고물 운반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와 리어카를 주차시켜 놓았고, 이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와 피고인이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로 운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경운기 등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씨발놈들아 짐을 실어야 되는데 경운기를 어떻게 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때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 공중 및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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