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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8 2014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10. 10: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경운기를 700,000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을 2, 3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운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1. 12: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컨테이너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 2011. 1. 3. 2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를 6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컨테이너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 다음날 2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8. 10:3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운기와 고물을 200,000원에 사겠다. 그 대금은 1시간 이내로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운기, 일부 고물 시가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4. 07:2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물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환할 컨테이너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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