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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3698
환급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교부받은 창립총회표지 및 사업계획승인건(갑 제5호증)에 의하면, 2019년 5월 조합 청산, 회계 감사, 조합 해산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위 시점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의 사업이 위 계획과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된 후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라는 불확정기한의 부관이 상당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의 환급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재개하여 이 사건 규약상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된 후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환급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2019. 6. 17. 울산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20. 6. 16. 울산광역시로부터 조건부 구조안전심의 의결을 받은 점에다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대체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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