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I호, 84㎡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393,650,0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87,400,000원, 행정용역비 15,000,000원을 더한 합계 102,4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조합을 탈퇴할 경우 원고가 기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액의 10%를 조합 또는 추진위의 운영비로 공제한 후 금원을 본인 통장계좌로 환불처리하고,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하며, 중도금 또는 기타 연체이자 등의 비용이 기 납입금을 초과할 경우 환불금은 없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 후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고, 조합원 총회를 거쳐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마. 이 사건 규약은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7조 제4호의 분담금(조합비) 총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제12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8. 11. 7. 피고에게 조합 탈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5. 원고의 조합 탈퇴를 확정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2. 12. 피고에게 조합 탈퇴를 이유로 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